지방의회 조례 제정권 확대해야

2025-07-14 13:00:05 게재

서울연구원 자치분권 포럼 "지방의회 입법 역량 강화"

현행법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오는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1차 포럼은 지난 30년 자치입법권의 현황과 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사를 반영한 독자적 규범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권한이다. 지방분권 실현의 실질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내일신문이 미리 살펴본 토론 내용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현행 법령체계가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대통령령 등을 통해 조례제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란 문구에 대한 해석 기준이 불분명해 여러 제약을 낳고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이 규정한 조례제정 원칙이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문제도 진단한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8조는 ‘법령의 범위 내’로 조례제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럼은 조례제정 범위확대, 입법형식의 다변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또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의 분권형 입법체계를 소개하며 자치입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등 법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오 균 서울연구원장은 “자치입법권은 단순한 조례제정 권한을 넘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분권형 국가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5일 열리는 1차 포럼은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열리고 이어서 △자치재정권(2차. 8월 예정) △자치조직권(3차) △지방자치 성과와 전망(4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이제형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