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 철퇴’ 법안 냈던 민주당 … 여당 되더니 180도 입장 바뀌어

2025-07-14 13:00:03 게재

자료제출 누락·허위진술 시 처벌 등

윤 정부 때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한 민주

여야 바뀌자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

“내로남불을 넘어 위선의 끝판왕” 비판

14일부터 이재명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처럼 ‘무자료’ ‘무증인’의 깜깜이 청문회가 재연될 분위기다.

후보자들이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외면하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증인·참고인 채택도 불발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맹탕 청문회를 비판하며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줄줄이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반대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 정부 때 냈던 법안을 ‘복붙’하듯 발의하며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제로·자료-맹탕’ 선례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0%로 아예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증인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0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장관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차례로 발의 중이다.

지난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에는 같은당 김희정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진술 등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재산 등 관련 자료를 거부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이러니한 것은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거의 동일한 법안들이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낸 법안은 지난해 12월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과 거의 동일하다. 김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희정 의원의 개정안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과 비슷하다. 지난해 11월 박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최고위 공직자에 해당해 고도의 청렴성과 정직성이 요구된다”면서 선서 후 허위진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처벌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었다.

윤석열정부 당시 야당으로서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를 추궁했던 민주당은 여당이 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후보자들을 감싸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외치던 ‘자료 제출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말은 어디 갔나”라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내로남불’을 넘어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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