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요 결정, 국회 정기보고를”
경실련, 국정기획위 의견 전달
“국회, 독립 윤리조사국 설치”
권력 사유화, 국민 불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 운영 투명화 및 국회 윤리감시체계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국정기획위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운영은 오랜 기간 비공개성과 불투명한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권력의 사유화, 책임 회피, 인사 실패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대통령실의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편하고, 권한 행사 과정의 기록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 및 고위공직자 인사 검토 과정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대통령실 내부의 주요 결정 및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기준과 항목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윤리 감시와 징계 체계는 여전히 ‘동료 의원에 의한 자율 징계’ 방식에 머물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초래하며, 국민 불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 윤리조사기구(윤리조사국)를 신설하고, 조사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윤리특위 역시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재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리조사국의 징계 권고가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자동 확정되도록 하고, 징계 당사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실효성 확보 장치도 헌법 및 국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