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전 사장, 2심 벌금형 불복 상고

2025-07-15 10:07:20 게재

협력업체 1700명 불법 파견받음 혐의 사건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은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카허카젬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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