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방자치단체 보험 도입 필요”

2025-07-15 13:00:07 게재

보험연구원 CEO리포트

고령 치매환자 사고 대비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동시에 치매 고령자가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CEO 리포트 : 미래 한국사회 보험의 역할’을 통해 “치매환자가 인지장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 시민에게 이를 보상하는 ‘치매 지방자치단체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매는 단순히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 치매 환자가 타인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는 일도 종종 있다.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 노인이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원상회복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보험이 한국에 도입되면 도입되면 치매환자와 부영가족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은 평온한 삶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치매환자와 이웃이 공존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치매 유병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부터 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관련법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를 대비해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저축통장도 제시했다.

한국은 노후소득 보장수준은 매우 낮고, 공적 연금은 물론 사적 연금도 부족하다. 고령화가 될수록 만성질환자는 늘고, 개인 의료비 부담은 늘어간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구원은 “‘노후의료비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 원으로, 2013년(322만 원) 대비 69% 증가했다. 의료비 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과 유사하게 적립하는 기간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되 65세 등 기준 나이 이후 의료비 인출시 최소한 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개인은 물론 회사도 납입해, 퇴직 후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종전 연금, 퇴직금, 보험 등과 비교해 의료비 지출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인 계좌에 의료비가 인출되는 구조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대응해 보장격차 완화와 비용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일원화 및 연금 수령 강화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수립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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