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버티기’에도 특검 수사 속도

2025-07-15 13:00:02 게재

오늘 2차 강제구인 시도 … 이번에도 불응 가능성 높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조사 … 계엄 피해 상황 확인할듯

‘무인기 의혹’ 수사 본격화 … 드론사 등 24곳 압수수색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이어 강제구인까지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한편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로 수사를 넓히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검팀 요구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부한 데 이어 14일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해 실패하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며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측이 지병인 당뇨와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도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건강 핑계를 대고 있다는 관측도 많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계속 거부하면 그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정당국은 1차 강제구인 때에도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강제구인이 불발되면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할 수 있지만 특검팀은 일단 방문조사는 배제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씨를 방문 조사할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로 그에 대한 대면조사가 차질을 빚는 것과 달리 특검팀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가장 먼저 알리고 계엄군의 국회 전기 차단에 대비해 실무자들에게 발전기 사수를 지시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14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같은날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외환 의혹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북한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드론사와 국방부 외에도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달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포함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외환유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유치죄 경우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등 행위’를 처벌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외국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다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 처벌대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로 외환유치죄보다 광범위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친 결과 남북간 무력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는 혐의를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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