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성장·저출생 극복은 여성기업이 답이다
국내 여성기업은 326만개로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의 여성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보다 2.3배 높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여성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매출 규모나 성장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까.
먼저 여성기업의 실태와 특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기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기관은 2019년 설립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여성경제연구소’가 유일하다.
그러나 326만 여성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좋은 정책을 제안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작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경제연구소의 기능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신산업분야로의 진입 기회가 열려야 한다. 일례로 여성의 건강한 삶과 밀접한 ‘펨테크(Femtech) 산업’은 여성기업에게 블루오션이다.
펨테크는 여성의 건강, 출산, 돌봄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산업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산업기반도, 정책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펨테크 산업을 여성특화산업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이 가장 큰 애로중 하나로 꼽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20~30대 여성기업인의 경우 창업과 성장의 시기가 임신·출산·육아와 겹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단지 개인의 좌절과 경력단절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일자리 상실과 기업 생태계의 위축이라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기업인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직장어린이집 입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부모 중 1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만 2순위 입소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성기업인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제외돼 있다. 여성기업인에게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출산과 육아로 경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여성기업인을 위해 세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여성기업은 단순한 약자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여성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끄는 전략적 자산이다. 정부는 그 중요성에 걸맞게 여성기업을 바라보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올해로 네번째를 맞은 여성기업주간의 슬로건은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다. 이는 저성장과 저출생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성기업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포부를 담고 있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