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고배당주 관심 고조
증권가 수혜주 찾기에 분주
상장사 배당성향 증가 기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증권가는 이미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종목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 증가가 기대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확정 =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일 심야 본회의에서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그리고 50억원을 넘는 고액 배당 구간은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다. 이후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쪼갰다. 이에 따라 35%였던 세율은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이 제도는 일정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에만 적용된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증가한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결의하고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배당분리과세 적용 기업임을 공시해야 한다”며 “고배당 기업의 배당 성향 및 이익증가율, 계산방법,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해진다”고 말했다. 배당성향은 중간 배당금과 결산 배당금 합계를 연결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 계산할 가능성이 놓다.
배당 분리과세 여부는 배당기업의 주주총회 이후 알 수 있다. 프로세스는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공시 →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확정 → 주주총회 익일 배당분리과세법인 해당 기업이면 공시 → 배당기준일 주주 대상 배당 지급’이다.
다만 중간에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공시(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잠정 실적 발표 공시)하면 배당성향 계산이 미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이다.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은행·통신업종, 현금배당 확대 유인 커져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확정되면서 증시는 곧바로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결산 배당에서 어떤 기업이 요건을 충족할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배당주 금융과 통신이 제일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주요 은행들로 구성된 KRX은행지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확정된 이후인 이달 1~2일 5.1% 급등했다. 이 기간 KRX 업종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증권가에선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운용해 온 은행들이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현금배당 확대에 나설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정부 정책 부응과 함께 개인투자자 저변을 넓히기 위한 내부 요구에도 부합하는 등 현금배당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4분기 추가 현금배당 지급액은 약 4400억원(배당성향 기준 +1.5%p) 내외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부 금융지주들은 2025년 배당 성향을 25% 수준으로 높이고, 동시에 배당 총액이 2024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도록 연말 결산 배당 성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당초 은행들이 발표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대표 섹터로 꼽힌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 3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모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과세 혜택 가능 기업 79곳 = 유진투자증권이 올해 실적과 배당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예상치)가 존재하는 413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배당 성향 40% 이상인 기업은 48곳,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5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22곳이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79곳으로 상장사의 약 19%가 올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배당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분리과세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이 상당수”라며 “실적이 탄탄하고 배당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내년 확정 배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배당을 추가 확대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컨센서스 기준 분리과세 대상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아직 배당 성향이 낮더라도, 실적이 양호하고 향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까지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 △최근 분기까지 실적이 양호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은 기업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강 연구원은 현대글로비스,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코웨이, JB금융지주, 대신증권 등을 꼽았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우수형 수혜 주요 종목 51개사, 노력형 46개사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HD한국조선해양, LG화학, 하나금융지주 등이 우수형 대표 종목”이라며 “HD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노력형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 혜택의 유인이 확실히 결정된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