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입찰담합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2025-12-04 13:00:39 게재

‘빌트인 특판 담합’ … 한샘 ‘과징금 취소’ 청구

서울고법 “입찰담합 인정돼 … 과징금도 정당”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샘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억95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들이 반도건설이 발주한 수십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한샘 7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에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으로 7억9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자진신고 감면을 고려해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후행처분)을 4억9700만원을 낮춰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선행처분 및 후행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흡수돼 소멸한다. 따라서 선행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와 함께 “한샘 등 13개 업체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 가격까지 미리 조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후행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과징금이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 담합은 경쟁 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함에 있어 한샘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 부과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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