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계획안 9월 17일로 연장

2025-07-16 13:00:01 게재

경영진 4인, 주가조작 혐의로 영장청구

‘인가 전 M&A 추진 … 새 주인에 관심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오는 9월 17일까지로 연장됐다. 삼부토건은 시공능력 평가 71위의 중견건설사였으나 매출은 줄고 영업손실은 늘어나 지난 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4일 청구했다.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로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삼부토건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지난 14일 채무자 삼부토건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에서 9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인가 전 M&A 절차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연장됐고,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인수예정자의 유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지난달 5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제출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 약 762억원, 계속기업가치 약 -287억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채무자 삼부토건은 지난달 9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M&A 절차를 시작했다. 스토킹호스는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개입찰(매각공고)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자가 될 수 있다. 인수자가 결정되면 삼부토건은 이를 담은 회생계획안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물어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삼부토건은 2023년 5~6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석을 계기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았다. 삼부토건 주가는 1000원대에서 장중 한때 5500원까지 급등했다.

지난 3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주가조작으로 주가를 띄운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잡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우크라아니 재건 포험참석 과정을 주도한 실세로 꼽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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