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최대 관심

2025-07-16 13:00:00 게재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쟁점

부동산 법안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돼 관심

오늘(16일) 열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이 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4법’ 등 검찰개혁 방안이다.

5선 의원인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산하), 공소 기능은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속도전보다는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후보자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할 것인지, 지금의 검찰청을 어떤 기관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큰 틀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후보자는 “검찰 기능 및 권한이 나뉘면서 새로운 기관이 신설된다면 기존의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검찰청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수사 권한을 4개 기관으로 쪼개고, 그 기관을 모으는 깔대기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중국·러시아·북한 정도”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 후보자와 여당에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천군 접경지 땅 매입 관련 이해 충돌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된다.

정 후보자가 2011~2013년 연천군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그 후 인근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여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며 “이후 나머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분 공유 형태로 인한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후보자가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었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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