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이 대통령 없이 재개

2025-07-16 13:00:00 게재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개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연기 결정을 내린 지 1개월여 만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일정 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 달 두 차례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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