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회관 지난해 정기인사 ‘엉터리’

2025-07-16 12:59:59 게재

권한 없는 직원이 처리

승진자 5명 효력 무효

부산문화회관에서 권한도 없는 직원이 지난해 정기 승진인사를 실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문화회관에서 권한도 없는 직원이 인사를 행사하는 바람에 지난해 정기 승진인사가 없던 일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부산시 제공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부산문화회관에 지난해 4월 경영기획실장이 진행한 5명의 승진인사를 무효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일은 전임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하면서 발생했는데 정관과 규정이 서로 달라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관에는 이사가 대표이사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부규정에는 실장이 1순위로 하고 있다.

정관이 규정보다 상위에 있어 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맞지만, 경영기획실장은 지난해 1월 26일 규정을 들어 스스로 직무대행을 맡았다.

당시 부산문화회관은 이와 별도로 새 대표이사 선임절차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2월에 채용공고를 냈고 지난해 3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새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 정기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그러나 경영기획실장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4월 1일 승진임용을 강행했다.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2명, 5급으로 승진 1명, 기술직 1명 등 총 5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임용된 차재근 대표이사는 인사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효정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월짜리 직무대행이 권한을 과도하고 급박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승진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영기획실장과 팀장 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5명 승진자에 대한 임용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서로 다른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신임 대표이사가 임용된 이후 승진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무대행자가 승진인사권한을 행사할 경우 인사의 정당성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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