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AI 이루다’ … 1심 패소
2025-07-16 13:00:03 게재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한 이들에게 개발사측이 10만~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다.
AI 개발 과정에 각종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학습 사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원,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스캐터랩이 운영하던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등 앱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연인 간 대화 93억건을 AI 모델에 학습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두 앱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리면 대화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해주는 등의 서비스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