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1심 무죄

2025-07-16 16:33:22 게재

법원 “코인과 위메이드 주가 따로 봐야”

“주가상승 시장 영향, 당시 관련법 없어”

1심 법원이 암호화폐인 ‘위믹스’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위메이드 주식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 위믹스가 아니다”며 “피고인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는 법적 성격, 관리 주체, 유통 시장이 다르고 시장 참여자도 구분된다”며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검찰) 주장은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위믹스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하고 위메이드 주가를 올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위믹스 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출시 게임 성공, 투자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전체 주식시장 영향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개정된 현재 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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