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2008년부터 공휴일서 제외 22대 국회 7건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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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다가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고도 했다.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는 얘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7건이나 들어와 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적용됐다. 하지만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이 88.2%에 달했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마당엔 민주주의 상징석이 세워졌다. 우 의장은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새겼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더 단단한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씌어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