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 처분, 10년 전보다 줄어

2025-07-17 13:00:18 게재

2015년 27만5천건 → 2024년 16만건

수원지검 2만8123건으로 가장 많아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10년과 비교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검찰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총 196만2823건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19만6282건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2015~2024년 중 2015년 27만5187건, 2016년 27만6460건, 2017년 24만7352건으로 3년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하다 2018년 19만7114건으로 10만건 대까지 내려앉은 뒤 지난해 16만219건을 기록했다

지방검찰청별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이 기간 수원지검이 2만8123건으로 가장 많고, 대구지검 1만4796건, 인천지검 1만3958건, 서울중앙지검 1만1589건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은 5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2016~2025년 5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2374건, 연평균 237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간 기소유예 처분취소 사건의 총 결정건수는 216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인용 392건, 기각 1302건, 각하 466건을 각각 차지했다.

헌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접수된 기소유예 처분취소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청구한 사건의 총 접수건수는 2374건, 국선대리인 사건수는 655건으로, 선임비율은 2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따질 만한 재판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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