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천만원 확정
‘채널A 사건’ 관련 허위글 게시 혐의
대법 상고기각 … ‘비방 목적’ 인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소권 남용 여부 △게시글의 허위성 △비방 목적 인정 여부 등이다.
특히 ‘비방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월 이와 정반대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시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와 공공 이익을 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