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휴대폰 보조금 경쟁 가능성

2025-07-18 13:00:21 게재

2014년 제정 후 11년만에

지원금 공시·상한 사라져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경쟁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나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공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동통신사 지원금은 ‘공통 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통신사들은 공시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금지·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단통법에 있던 일부 규정은 단통법 폐지와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됐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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