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구속

2025-07-18 13:00:40 게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전격 구속됐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혐의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는 등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했다.

법원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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