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 영향 줄지 주목

2025-07-18 13:00:42 게재

대법, ‘성남도개공 설립’ 관여 김만배·최윤길 무죄

대장동 사건 관련 첫 확정 … “관계자 증언 신뢰 못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이후 진행되는 본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 재판도 남아 있어 관심을 끈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부정처사후 수뢰·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8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지난 4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유죄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믿기 어렵다”라며 “원심이 채택한 남욱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최 전 의장이 성남시 주민들의 시위를 배후에서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최 전 의장의 행동이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직무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불편부당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임무가 있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성남시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었던 정치인”이라며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은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본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성남도개공 설립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됐고 민간업자들은 개발과정에 참여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대장동 사업의 근간이 되는 성남도개공 설립과 관련해 김씨와 최 전 의장 간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증언은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재판들은 당선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은 모두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돼 다음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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