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리투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7-18 13:00:46 게재
법원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침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른바 ‘강남 남편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은 ‘대치동 선거사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이후 5시간 후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박씨는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적발돼 지난달 1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