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회장 무죄 ‘한동훈 책임론’ 공방
홍준표 “검찰권 남용, 경제에 악영향”
친한계 “한, 이 회장 기소 관여 안 해”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정치권에서 ‘한동훈 책임론’이 다시 거론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된 명예심에 들떠 막무가내로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사이 삼성전자의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나”라며 “두 사냥개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권 남용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보수·우파 진영 사람들이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나”라고 했다.
반면 친한계 인사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과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공론장에서 팩트는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재용 당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는 좌천성 인사로 부산에, 기소 시점에는 연이은 좌천으로 심지어 용인 법무연수원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재용 회장 사건이 여러 개인데다 이번에 무죄난 사건도 수사기간이 길어져서다.
이른바 검찰 내 ‘윤석열 사단’과 이 회장의 악연은 2016년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박영수 특검)가 시작되면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한 전 대표는 특검 파견검사였다. 특검팀은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서 이 회장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검찰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과 관련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지휘라인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대검찰청장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여전히 이 회장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 회장 기소(2020.9) 전인 2020년 1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지난해 2월 한 전 대표가 이 회장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사법 절차가 정치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한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방을 주고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대법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