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에 임원자리 판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구속기소

2025-07-21 13:00:09 게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조합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차 모 이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조합 내 이사, 상조 민원실장, 충전소장 등 각종 직책 인사를 청탁받는 대가로 조합원 총 12명으로부터 3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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