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진보성향 주요 쟁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재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진보성향의 활동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상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두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자 압박 차원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헌재법 68조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며, 이 경우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이 헌재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재판소원 도입 문제는 지난 16일 열린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사법작용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 재판소원 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또 이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4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에 임명됐고, 대법관 임기 6년 가운데 2년 8개월 동안 법원의 인사·예산·사법 정책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잡혔다. 국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