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 마취제 불법 유통 조직 적발
검찰, 10억원 상당 … 판매조직 9명 기소
중독성이 있는 전신마취제를 빼돌려 불법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한 공급책과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중 최상위 공급책 이 모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에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빼돌린 에토미데이트를 출장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상담실장 근무경력자로부터 중독자들을 소개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무제한 판매해 중독자들을 양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8개월간 불법 판매한 에토미네이트는 10억7000만원 어치에 달했다.
수사팀은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같은 위험성과 중독성을 갖고 있음에도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돼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범죄를 적극 단속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