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2025-07-21 14:02:04 게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 공포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
앞으로 연면적이 5000㎡ 이상 규모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한다. 또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가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026년 7월 19일 1만~3만㎡, 2027년 7월 19일 5000~1만㎡ 건축물)될 예정이다.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며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는 연 1회다.
관리주체는 제도 시행에 따라 30일 이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내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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