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2025-07-21 16:28:10 게재

부지 300만㎡ → 100만㎡로 낮춰

부산시 1호 국가도시공원 청신호

부산시의 1호 국가도시공원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성권 의원
이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부산시의 1호 국가도시공원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 이성권 의원실 제공

이성권 의원(부산시 사하구갑)은 21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인 부지 면적을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시는 을숙도 321만㎡와 맥도생태공원 237만㎡를 합쳐 총 558만㎡를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받으려 한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규모가 300만㎡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림돌이었다. 2016년 공원녹지법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까지 어떤 지자체에서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 대상 부지의 범위를 확대한 것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삭제해 지정 과정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 조성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면담(1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2월 23일)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또 올해 2월에는 100만평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목표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시민단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맹성규)과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권영진)과의 릴레이 면담을 이어갔다. 4월 1일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는 등 국회 내외로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성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후 쉼 없이 뛰어온 노력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라는 결실로 맺어져 매우 기쁘다”며,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길이 열리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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