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부지 300만㎡ → 100만㎡로 낮춰
부산시 1호 국가도시공원 청신호
부산시의 1호 국가도시공원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성권 의원(부산시 사하구갑)은 21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인 부지 면적을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시는 을숙도 321만㎡와 맥도생태공원 237만㎡를 합쳐 총 558만㎡를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받으려 한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규모가 300만㎡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림돌이었다. 2016년 공원녹지법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까지 어떤 지자체에서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 대상 부지의 범위를 확대한 것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삭제해 지정 과정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 조성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면담(1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2월 23일)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또 올해 2월에는 100만평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목표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시민단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맹성규)과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권영진)과의 릴레이 면담을 이어갔다. 4월 1일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는 등 국회 내외로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성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후 쉼 없이 뛰어온 노력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라는 결실로 맺어져 매우 기쁘다”며,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길이 열리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