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

2025-07-22 13:00:06 게재

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융자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역시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지원이 적용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 상환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화생명 융자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수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29일까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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