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금융청 내년 법개정 준비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보험연구원은 KIRI리포트를 통해 “일본 금융청은 내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법적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증권거래법과 금융선물거래법 등을 통합한 일본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가상자산 특성상 어떤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기준도 없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한 것이라 전통적 금융시장과 달리 관리자도 명확하지 않다. 내부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암호화폐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한데다가 자전거래와 덤핑 등 불공정 거래에 빈번하다.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는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 정비, 정보공개 확대,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 구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 1월을 기준으로 일본의 가상자산계좌 개설수는 1214만건을 넘어섰고 예치금만 5조엔에 달한다. 5년전 계좌가 324만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예치금 연평균 성장률은 79.3%에 달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보호 과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일본 금융청은 2024년 10월부터 비공개로 ‘유식자 연구회’(전문가 모임)을 열어 제도 개선을 준비했다. 올 여름부터는 금융심의회 산하 작업부회에서 구체적 규제 범위와 적용 방안을 정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을 현재 1000만엔보다 상향시키고, 자기자본비율규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청이 고민하는 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기초를 다질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거래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과세대상으로 최대 55%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주식과 펀드 등 금융소득은 20% 과세가 되고 있다. 입법과정에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언론 반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