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검사’ 사라진다
정성호 장관 “원대복귀 검토” 첫 지시
앞으로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정성호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권·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문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은 통상 1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인사 발령으로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관여하는 ‘직관’을 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는데, 이를 법원이 문제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 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과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한 적절성과 필요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