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수사’ 검경 모두 관여
검찰, 특사경 수사지휘키로
경찰, 이송 요청·압색 신청
경찰과 검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 사건 수사에 모두 관여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1일 “금융위원회의 하이브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고발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란 수사는 특사경이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검찰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도 하이브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남부지검은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는 지난 2019년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했다는 것이다. 또 하이브 상장 이후 이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30%인 약 2000억원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 의무보유 규정을 우회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하이브는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에서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