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선우 등 4명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가 국방 통일 보훈 등 4개 부처 장관
“금주 내 임명 마무리해 신속하게 국정 안정”
‘갑질 논란’ 강 후보자 임명강행 의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답변하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을 24일로 정한 배경으로는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가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 보훈부의 (청문보고서) 요청 기한이 이번주 토요일(26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내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이들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송부 시한을 24일로 정한 것은 애초 강 대변인이 대략 예상했던 31일에서 약 1주일 당겨진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다들 회의 중이라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윤석열정부처럼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이런 방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시한인 열흘, 그러니까 31일이 기한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시한도 바로 이틀 뒤로 잡혔다는 점에서 ‘갑질 의혹’ 폭로가 추가 제기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