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상법’ 추진에 국힘 “경영권 방어 필요”

2025-07-23 13:00:22 게재

민주당 ‘자사주 소각’ 법안 잇따라 제출

국민의힘 최은석 ‘포이즌 필’ 개정안 발의

여당이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야당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모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로 인한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해 여야 모두 ‘배임죄 완화’ 입법에 공감한 바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항의를 받고 법률로 자사주 즉시 소각을 규정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에서 민병덕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취득 1년 이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1년 이내 자사주를 소각하되 자사주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2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어들면 유통주식 수가 감소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할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이 차례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1일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은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값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어렵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진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최은석 의원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들이나 상장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을 혁신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주주들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포이즌 필 등에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는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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