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 모두 연기

2025-07-23 13:00:15 게재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이화영·김성태는 9월 첫 공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등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오는 9월 9일 본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면서도 “피고인 이화영, 김성태의 재판도 중단해 5년 뒤 같이 재판받을 수 있게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과 김 전 회장측도 방어권 행사 문제 등을 들며 기일 추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뒤 재판을 하면 관련 진술 등이 불명확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일단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은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 기일을 추정한데 이어 이날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일도 추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됐던 모든 형사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재판 연기는 헌법 84조를 따른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 재판부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전부터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기일이 추정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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