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삼택 유족에 형사보장

2025-07-24 10:26:07 게재

‘조총련 간첩조작 연루’ 무죄 확정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고 한삼택씨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한씨의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재판 비용 보상금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과 재판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쓴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구분된다.

한씨는 1967년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됐으며,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졌다.

이 사건은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했으며, 검찰의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심 1심은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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