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벌금도 100억에서 141억으로 늘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39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약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이른바 ‘명의 위장’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본사 투자 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포탈액이 기존 55억원에서 양도소득세 포함 약 39억원으로 확정됐다”며 “법률적으로 가맹점 점주는 근로자로 판단하고 김 회장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는 이상 점주들이 가져간 인건비는 당초 김 회장에 귀속될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까지 회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다수 임직원과 조직적으로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회장은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직영점들을 점주 명의의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를 축소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 312개 매장에 대해 ‘위장사업자 직권폐업’을 통지했다.
이후 김 회장측은 조세 채권 범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6년이 걸렸다. 행정소송 결과 탈루액은 80억원에서 55억원,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라 다시 39억원까지 줄어들었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