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스테이블코인 시대 시작…입법화 진행
발행·유통 책임 규율 명확 … 투자자 보호
자본금 50억원 이상 … 백서 제출 의무화
지난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한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의 책임 규율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보장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등록제 아닌 인가제로 관리…자본금 50억원 이상 = 자본시장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및 안도건 의원실과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합리적 제도화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율을 마련하고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등록제가 아닌 인가 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하고, 1:1 이상의 준비자산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도 50억원 이상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업(자본금 20억원 이상), 전자화폐업(자본금 50억원 이상)에 비해 범용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자본연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했다. 황 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어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해당 법안의 윤곽을 드러낸 자리로 해석된다.
◆상품설명서 공시…상환청구권 보장 =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백서를 제출하고 상품설명서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작성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해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발행인의 상환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연구위원은 “이는 코인 발행인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파산에 대비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테더 유통 증가 속 원화 주권 악화 우려 = 한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 주제 발표에서 “일본, EU 등 주요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테더(USDT)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만큼 큰 규모의 유통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외환관리 시스템의 무력화,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원화 주권 약화, 무역통계 부정확성,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 악용 등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테더(USDT)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중요 투자정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당국은 국내 USDT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