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살처분’ 사업자에도 보상금
2025-07-24 13:00:10 게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살처분 시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이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사업자에게도 지급된다. 관련 법 조항이 지난해 최근 개정·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관련 법 조항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22일 개정·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가축전염병예방법 48조 1항 3호 단서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가축을 살처분할 때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 대신 계약사육(위탁사육)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지난 22일 개정·시행된 법률은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총 615개 법령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585개(95.1%) 법령이 개정을 마쳤고 30개(위헌 16건·헌법불합치 14건) 법령(47개 조항)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