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

2025-07-24 13:00:10 게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강의구,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기재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해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2024. 12.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의 공범으로 한 전 총리를 적시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의 문서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