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도박 미대사관 직원, 100만원 벌금형
2025-07-24 13:00:11 게재
법원 “시드권은 쉽게 혐금으로 환전”
미국대사관 직원이 홀덤펍(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업소)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대사관 직원인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2024년 1월 서울 중구의 한 홀덤펍에서 참가비로 현금 5만원을 내고 포커게임에 참가해 상금으로 시드권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친 도박으로 약 336만원을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이 지급하는 시드권은 상품 또는 경품이 걸린 카드 게임에 참가할 권한을 주는 티켓이다. 홀덤펍에서 현금이 오가는 게임을 하거나 이를 업주가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상품으로 받은 시드권은 도박의 대상인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박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홀덤펍이 지급하는 시드권은 교환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도박으로 판단했다.
이어 “해당 시드권은 직접 시드권을 획득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 교환이나 환전이 가능한 것”이라며 “해당 시드권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쉽게 환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