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되돌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증시활성화 추진
법인세 1%p 올려 25% 복원검토 … 세수 확보엔 역부족
배당소득, 금융소득에서 떼내고 세율 낮추는 방안 추진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 … 이르면 다음 주 발표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부자감세 기조는 걷어내고 증시 등 시장활성화에 강조점이 찍혔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되돌리더라도 충분한 세수확보에는 못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p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폐지된만큼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서 떼어내 과세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5%? =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은 1%p 인상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p씩 내렸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셈이다. 법인세수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진 만큼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춰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물리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2021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아울러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모두 현재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안 참고해 개편추진 =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을 매기지 않고 따로 분리해 10~20%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높은 세율은 ‘상장회사들이 배당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란 지적을 받았다.
배당소득을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을 참고해 과세 체계를 짜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구간별로 △15.4%(2000만원 이하) △22%(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7.5%(3억원 초과)의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촉진할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은 신성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초부자’들에게 집중돼 자산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 의원안보다 높이되 배당증가율을 분리과세 기준에 추가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