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소송 상고심 총력 대응

2025-07-25 13:00:03 게재

공익소송지원 조례 첫 적용

포항시는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포항시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포항시는 상고심의 결과가 약 50만명이 참여한 전체 지진 소송의 방향성과 판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대법원 심리의 특성상 법리 중심의 고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창석 변호사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로 2018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 변호사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이번 상고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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