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압수수색

2025-07-25 13:00:23 게재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000여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에는 방 의장과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금융당국도 이 사안을 조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한편 투자은행(IB) 업계 일부에서는 사건 당시 상장 여부가 실제로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방 의장 또한 이익뿐 아니라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의 계약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하이브측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이재걸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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