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 처리

2025-07-25 13:00:26 게재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포함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대기

윤석열정권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하고, 타 작물 재배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8만㏊ 감축시켜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나 의무 매입 제도는 마련해 놓고 , 사전에 수요에 맞는 벼 재배면적 등을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작년 12월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농업 4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농안법에 대해서는 2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농업 4법이 여야 간 큰 이견없이 처리 수순을 밟는 것과 대조적으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법은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올 1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방송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유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더해진 것을 일컫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KBS·MBC·EBS)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추가된 개정안은 방통위의 속칭 ‘2인 체제’를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오는 8월 4일 7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시 거부권 대상이 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법안 내용 후퇴를 우려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24일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가 “후퇴 없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근 제시한 노란봉투법 수정안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거부했을 당시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노조법 시행 시기 유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도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세부 사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 시기도 늦춘다는 등 이전보다 후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적당히 만들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보다는 8월 임시국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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