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해녀어업 보전·지원’ 법안 발의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어업인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녀어업은 고된 노동과 안전 위협, 낮은 수익 등으로 인해 점점 기피되고 있으며, 해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해녀 인구는 2016년 4011명에서 2024년 2623명으로 급감했고, 그 중 60세 이상이 약 90%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녀수당과 신규 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어업 장비 구입·임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녀들이 자주 겪는 잠함병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은퇴한 고령 해녀에게는 건강검진, 생활보조금,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해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들이 어촌계와 연계해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 해녀어업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해녀는 단순한 어업인이 아니라, 바다와 생명을 나누며 살아온 한국 여성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전통을 품고 있는 존재”라며 “그들의 고단함을 외면한 채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 탁월한 가치를 지닌 해녀 관련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녀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