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항소심 ‘희비’엇갈려
이상식, 감형 기사회생 … 양문석, 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상식(용인시갑)·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양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의혹을 가질 수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자회견문 배포 뒤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를 일부 해명했고,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점을 비춰 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 등이 제기되자, 허위 사실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양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에 변화가 없다”면서 “원심은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고 보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보인다”고 원심 선고 유지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를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리면서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해 등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고 후 양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