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관련자들 실형 확정
검찰수사관 징역 3년, SPC 임원은 징역 1년 6개월 확정
개인정보누설 무죄…대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아냐”
SPC그룹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 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경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상세한 수사 정보를 백 전무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가량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 금지 여부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백 씨의 뇌물 공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백 전무에게 넘긴 개인정보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은 공조부 내부 배치표의 경우 “검찰 수사관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치표를 수집·보관·이용 등 처리했다”면서 김씨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다고 봤다.
다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검찰수사관의 성명·기수·직급 등을 표시·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을 주된 혹은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이뤄지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