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안전 그물망’ 강화

2025-07-28 09:50:30 게재

해경, 8월 1일부터 한달간

음주운항·무면허조종 단속

수상레저활동이 연중 최고치에 달하는 여름철 최성기를 맞아 해양경찰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28일 단속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전국 지자체의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강·호수 등 각 해양경찰서 별로 레저담당, 수사·형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내수면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인근에서 해경과 가평군청이 함께 수상레저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철 제공

이들은 지자체와 함께 합동 순찰 및 현장 계도·단속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강화한다.

해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운항 등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행위다. 해경은 단속과 함께 위험요소를 미리 없애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총 44회에 걸쳐 113건의 단속과 점검을 지원했다.

해경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단독으로는 여건이 부족해 단속하기 어려웠지만 해경과 협업으로 단속 실효성이 높아져 공조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영철 해경청 수상레저과장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바다뿐 아니라 강과 호수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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