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이상필 또 징역 1년 6개월

2025-07-28 10:23:55 게재

횡령 등 이미 확정된 실형만 징역 18년

1심 “인수과정서 반대주주 주총참석 막아”

‘기업사냥꾼’ 이상필씨가 코스닥상장사 처음앤씨의 소액주주들을 속여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씨는 앞서 확정된 18년형에 더한 징역살이를 해야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처음앤씨(상호변경 지와이커머스)와 KJ프리텔의 실제 사주 이상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당시 처음앤씨는 코스닥상장사로 경영권 분쟁 중이었다. 발단은 2017년 3월 있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금 모씨로부터 약 391만주(20.3%) 중 230만주(11.9%)를 207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은 2017년 7월 이씨가 회사경영권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등 소송에 나섰고,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해 11월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11월 처음앤씨 이사진 물갈이를 통한 경영권 장악을 위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김 모씨에게 법원에서 인용결정한 임시주총개최 가처분을 취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이씨 자신이 대표로 있는 KJ프리텍에게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200만주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해 주면 주식 400만주를 1주당 7500원에 매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씨는 200만주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받더로도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400만주를 7500원에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씨는 소액주주들을 기망해 위임장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KJ프리텔 자금력이나 처음앤씨의 주가 전망에 비춰 피해자측에 약속한 주식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위임장은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이씨가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 둘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류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처음앤씨 주식은 230만주였고, (우호지분) 161만주를 포함하더라도 391만주로 그때까지 확보한 의결권은 20%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위임장도 증서나 증권과 같이 사기죄의 객체로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부장판사는 “특정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위임장은 처분문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KJ프리텍의 회사자금을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씨피어쏘시에이츠 등에 송금하여 이를 처음앤씨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없이 회사를 인수한 후 그 회사의 자금을 활용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도 회사 인수 과정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자신들이 원하는 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피고인측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기망해 관련 가처분 신청을 취하시키고 반대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경법 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21년 7월 서울고법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22년 2월 서울고법에서 특경법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24년 7월 서울고법에서 특경법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의 확정된 형량은 모두 징역 18년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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